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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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강보험 증액없이 홈티 이용하기!! (최신정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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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홈티_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,602회 작성일 22-07-01 19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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녕하세요. 7월부터 바뀌게 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


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분들은 직장가입자 신분으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, 

보통은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, 근로자인 본인이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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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험료는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는데요, 2022년 기준으로는 6.99% 입니다.


여기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물어보시는 직장가입자가 직장과 별도로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것도 감안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, 무조건적으로 인상되는것은 아니고 직장에서의 소득 외 추가소득이 3,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따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.


즉, 3.3% 사업소득으로 3,300만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, 

이에 따라 본 직장에서도 알수가 없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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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이 기준이 2022년 7월부터 대폭 낮아지게 되었습니다. 이렇듯 직장에서의 소득이 아닌 직장 외에서의 소득을

 보수외소득이라고 하는데 이제는 보수외소득이 3,400만원이 아니라 2,000만원으로 변경되어

 이 이상소득이 발생하면 건보료 인상이 됩니다.


그러니 이제는 2,000만원 까지는 안심하시고 사업소득 발생하셔도 되나 그 한도가 적어졌기에

 좀더 주의를 기울이셔야하겠습니다.



아이홈티에서 사업소득 내역은 언제든 요청하시면 발급 가능하시니 

필요하실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^^



그외 지역가입자/피부양자 개편내용도 같이 올려드립니다~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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